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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안전위협 여전…5년간 불법개조 등으로 4만건 적발

유세영 기자 | 기사입력 2023/10/04 [14:56]

화물차 안전위협 여전…5년간 불법개조 등으로 4만건 적발

유세영 기자 | 입력 : 2023/10/0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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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허영 국회의원실    

안전기준 위반·불법튜닝 5.7만건 단속

2년새 '불법 판스프링' 적발만 2712대

허영 "정부 실효적 단속 관리강화 필요"

 

[동아경제신문=동아경제신문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국토교통위원회/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화물차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튜닝 단속 건수가 5만794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차량 대수 역시 3만9238대로 적지 않은 차량이 안전기준을 위반하고 있다.

 

안전기준 위반 단속 유형별로는 ‘후부반사판(지) 설치상태불량’이 1만4052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등화설치’ 1만1203건, ‘등화손상’ 1만318건, ‘후부안전판 불량’ 2812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화물차 후부반사판의 경우 뒤따르는 자동차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돕고 차량의 추돌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차량 관리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불법 튜닝 단속의 경우 ‘물품적재장치 임의변경’ 3929건, ‘등화장치 임의변경’ 889건, ‘차체제원 변경’ 860건, ‘승차장치 임의변경’ 417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물품적재장치 변경의 경우 불법 판스프링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단속이 강화되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2712대의 불법 판스프링 개조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 안전단속 현황으로는 경기 지역이 9740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 6640건, 경남 6145건, 인천 3414건, 강원 322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최소 적발 지역은 세종 128건, 제주 923건, 대구 967건 순으로 나타났다.

 

허영 의원은 “안전기준을 위반하고 불법 튜닝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꾸준히 발생하는 것은 정부의 단속이 실효성 있게 이뤄지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밝히며 “불법 판스프링은 도로 위 흉기라고도 불리는 만큼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원본 기사 보기:동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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